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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「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(민원인안내서)」개정

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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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 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및 종양원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「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」을 개정함을 알려왔습니다.

이에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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