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
사무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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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줄기세포학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「유전자변형생물체(LMO)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에 대한 요청을 받아 안내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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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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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개정 (20.9.8) |
2.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개정 (20.9.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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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호 관련, 유전자변형생물체법(LMO법)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전문과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및 취급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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√ 동물이용 연구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곤충·어류 취급 연구시설은 변경신고 필수 |
√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(https://www.lmosafety.or.kr/mps) , 국가법령정보센터 (http://www.law.go.kr) 또는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 (붙임3)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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