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(2020) 및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 변경(2021) 안내」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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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줄기세포학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(2020) 및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 변경(2021) 안내」에 대한 요청을 받아 안내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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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(2020) 및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 변경(2021) 안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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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유전자변형생물체(LMO)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 고시 」 개정·시행 (20.12.2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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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호 관련, 유전자변형생물체법(LMO) 안전관리와 관련된 통합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전문과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및 취급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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√ (주요내용) 1등급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사항 변경 (권장 ⇒필수) 등 |
√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(https://www.lmosafety.or.kr/mps) , 국가법령정보센터 (http://www.law.go.kr) 또는 주요 요 개정사항 안내문 (붙임2)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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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, 바이오 연구 관련 학회장 및 기관장께서는 LMO 법령 등의 주요내용을 연구책임자, 연구자 및 관련부서에 정확히 안내해 주시고, 해당 기관장 및 기관이 법령에 따라 LMO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