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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허청] 공지예외주장 제도 관련사항 안내

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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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.
한국줄기세포학회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우리청에서는 논문 공개 전 특허로 출원하지 못한 경우 논문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하도록하여, 공개된 자신의 논문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<공지예외주장 제도>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붙임을 참조하시어 회원님들이 자신의 논문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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