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줄기세포주등록제 안내 - 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자 필수

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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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UNE, 2014 WEB ZINE NO.1

(정책뉴스) 줄기세포주등록제 안내 - 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자 필수
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1항에 근거하여,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줄기세포주를 이용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장관(질병관리본부 난치성질환과)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성체줄기세포주와 역분화줄기세포주는 포함되지 않으며,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과 관련 홈페이지(http://kscr.nih.go.kr)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줄기세포등록제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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