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알림] 2023년 찾아가는 LMO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안내
한국줄기세포학회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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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(이하, LMO법)」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·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이에 LMO 연구시설 신규 신고 예정 및 운영 중 기관을 대상으로 LMO법 이행사항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위하여 ‘찾아가는 LMO안전관리 컨설팅’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·시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□ 개요
• 컨설팅 대상 : LMO연구시설 신고 예정 및 운영 중 연구기관 등
• 운영 기간 : ’23년 2〜12월
※ 기관 접수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.
• 컨설팅 내용 : LMO법·제도 및 설치·운영기준 이행방법 안내
• 컨설팅 방법 : 신청 기관·연구시설 현장 방문 실시
• 신청 방법 : 대표자, 생물안전관리(책임)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
□ 문의처
•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검사팀 (lmosafety@kribb.re.kr / ☎ 043-240-6424, 646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