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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23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안내

한국줄기세포학회 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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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검사팀입니다.
  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험·연구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  
LMO 연구시설 설치·운영 예정인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LMO법 및 설치운영기준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위하여 ‘찾아가는 컨설팅’을 실시합니다. 
 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추가 문의사항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검사팀(043-240-6463 또는 hyunsy@kribb.re.kr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  
□ 개 요


가. 사 업 명 : 2023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
나. 사 업 목 적 : LMO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을 통해 LMO 연구시설 신고 시 애로점 해소와 LMO법 이행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 강화


다. 컨설팅 대상 : 시험·연구용 LMO 1·2등급 연구시설 신고 예정 및 운영 중 기관·시설
라. 접 수 기 간 : ’23년 2월~10월
마. 컨설팅 내용 : LMO 법 및 연구시설 설치·운영 기준 이행방법 상세 안내
바. 컨설팅 방법 : 신청 기관·시설 현장 방문
사. 신 청 방 법 : LMO정보시스템(https://www.lmosafety.or.kr/mps) 컨설팅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


※ 신청서 접수 후 상세일정 조율
아. 문 의 처 :  LMO 검사팀 현선이 연구원 (☎043-240-6463)
자. 홈페이지주소 : https://www.lmosafety.or.kr/board/view?menuId=MENU00319&linkId=13278
 
※첨부 파일 : (공문) 2023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안내 1부.
(붙임) 2023년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추진계획 1부. 끝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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