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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’23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Fast-Track 제도 시행 안내

한국줄기세포학회 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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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검사팀입니다.

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LMO 연구시설 설치·운영 예정인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LMO법 및 설치운영기준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위하여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 

컨설팅에 참여 기관의 신속한 신규 연구시설 신고 처리를 통한 연구 현장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“Fast-Track”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.

 

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“[붙임]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Fast-Track 시행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개 요

. 대 상 : 컨설팅 참여 기관의 최초 신고 LMO 연구시설

, 컨설팅 참여 연구책임자가 3달 이내에 신규 신고 접수한 경우

. 내 용 : 컨설팅-사전점검 연계를 통해 LMO 연구시설 신고 절차 중 화상점검을 증빙자료 검토로 대체

신고 소요기간 : (기존) 6(Fast-Track) 2

. 신 청 방 법 : 컨설팅 이후 신고시스템 STEP1(신고내용 등록하기)에서 신청

. 의 처: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검사팀 현선이 연구원 (043-240-6463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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